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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77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당일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밥그릇을 집어던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2013. 6.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을 운행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전일 행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및 왼팔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3) 2013. 6. 2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노상에서, 피고인의 옛 여자 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4) 2013. 7. 8.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를 던진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위 1의 3 항과 같이 피해자의 전일 행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양손에 쥐고 힘을 주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위 A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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