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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6고단1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2011년 경 결혼한 법률 상 배우자이다.

1. 2012.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9. 17: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와 육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5.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6. 2016.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G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베개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무릎이 방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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