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D( 여, 33세) 는 피고인 B의 동생, 피해자 E(10 세) 는 D의 아들로 지적 장애 3 급 아동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12:00 경 평택시 F 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동생 G과 함께 놀다가 G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책상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채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70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눈 부위 타박상 및 다리와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6. 17:0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아들 G 통장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 하여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아동 응급조치 결과 보고 및 학대행위의 심 자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