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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7 2018고정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피해자 B(여, 38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그 새끼 누구냐, 내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흉부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0.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장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모님은 왜 나한테 뭐라 하느냐, 니 잘못된 행동으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 다리, 손목 등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21:00경 제1항에 적은 장소에서, 제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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