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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6 2015누12951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2면 제7행 및 제3면 제2행,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각 “이 사건 각 처분”,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을 각 “이 사건 각 보조금 반환명령”으로 바꾼다.

나. 제6면 제3 내지 5행의 “본동 3개동 ”부터 “ 설치한 후”까지를 “식물원 본동 3개동, 부속동 10개동 및 도예실 1개동 등을 설치한 후”로 바꾼다.

다. 제6면 6행 및 제8면 4, 8행, 제10면 제4행의 각 “E식물원”을 각 “식물원”으로, 제6면 제6행 및 제7면 제10행, 제8면 4, 8행, 제10면 제3, 4행의 각 “E도예실”을 각 “도예실”로 각 바꾼다. 라.

제6면 제10행의 “F, G, H, I”을 “F 등”으로 바꾼다.

마. 제8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꾼다.

바. 제10면 제1, 2행의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질 당시의 내용보다 6배 이상의 큰 수의 동수와 면적으로 설치되었는데”를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건물이 넓은 면적(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 14개동, 5,834㎡이다)에 걸쳐 설치되었는데”로 바꾼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0면 제12행의 “ 보이는 점” 다음에", ⑤ 원고의 주장대로 식물원이나 도예실을 조직상으로는 C의 부속시설로 본다고 하더라도, 생활지도원이 식물원이나 도예실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필수적으로 배치할 생활지도원의 인원을 규정한 취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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