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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2 2019나158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다음에 “부본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12 내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피고가”부터 같은 면 제20행 “어려우며,”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거래명표”를 “거래명세표”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 “피고”부터 같은 면 제20행 “④”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 “⑤”를 “④”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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