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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5누13787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제3면 상자 안 제12행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부터 제13행의 “ 2,253,670원”까지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 누리과정 운영비 1,503,670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600,000원 등 총 2,253,670원”으로 바꾼다.

제6면 제5, 7행, 제7면 제1, 7, 12행, 제8면 제11행, 제11면 제4행, 제12면 제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바꾼다.

제8면 제18행의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까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로 바꾼다.

제9면 제5, 6행의 “② 행정조사기본법상 ”부터 같은 면 제13행의 “ 엿보이지 않는 점”까지를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대상자들인 원고, F, H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등이 구두 통지되었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조사대상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조사는 물론, 자신들의 진술을 녹취하는 것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지조사원들의 강박이나 회유 등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거부권 등이 명시적으로 고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조사의 진실성과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당사자의 임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적 엄격성을 반드시 범죄수사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는 점”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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