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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2 2015누130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3면 제1, 2행의 “대전 유성구 H 대 1,654㎡”를 “대전 유성구 H 대 1,654㎡(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로 바꾼다.

나. 제4면 제6행의 “대전 유성구 W 대 377㎡”를 “대전 유성구 W 대 377㎡(이하 ‘W 토지’라 한다)”로, 제7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대전 유성구 W 대 377㎡” 및 두 번째 표의 “W”, 제8면 제7, 8행의 “대전 유성구 I 토지”를 각 “W 토지”로 각 바꾼다.

다. 제4면 제8행의 “대전 유성구 H 대 1,654㎡”, 같은 면 제10, 11, 16, 18행의 각 “H 토지”를 각 “이 사건 표준지”로 각 바꾼다. 라.

제5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꾼다.

마. 제6면 첫 번째 표의 “공시지가(원)”를 “공시지가(원/㎡)”로, 위 표 아래 제4행의 “456,000원”을 “1㎡당 456,000원”으로, 위 표 아래 제5행의 “464,132원/㎡로”를 “1㎡당 464,132원으로”로,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475,000원”을 “1㎡당 475,000원”으로 각 바꾼다.

바. 제6면 첫 번째 표 아래 제2, 3행의 “대전 유성구 H 대 1,654㎡를 표준지(이하 H 토지를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로 선정하여”를 “이 사건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로 바꾼다.

사. 제8면 제2, 3행의 “충전소, 대형버스 주차장, 사설유치원, 대규모 물류창고”를 “충전소(L, S),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M), 창고시설(N, O, P, Q), 제1종 근린생활시설(R 등)”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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