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1 2019가단9264
퇴직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17,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0. 7. 2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27.부터 2018.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여행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4,43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참조).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