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베드민턴 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4.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57,53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매출목표 달성시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대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하였고, 입사초기부터 여러 가지 금전적 우대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금전지급(급여인상분에 포함시키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등)을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