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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301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8,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해외특별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 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9. 13.경 퇴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 내역을 알지 못한 채 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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