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합산’란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차액은 별지 2 [표] ‘합산’란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합산’란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자’ 다음 날부터 2019. 11. 4.(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