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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44257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22,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의 운영자들이고, 의사인 원고는 2013. 3. 4.부터 2014. 10. 19.까지 E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경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3. 3. 4.부터 2014. 3. 3.까지로, 연봉금액을 3억 3,360만 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는 기본급여, 시간 외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퇴직금, 연차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 이후 피고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1) 평균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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