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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나3001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7. 5.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1. 퇴직한 후, 다시 2009.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4. 7. 21.부터 2014. 7. 31.까지의 임금은 993,548원, 2014. 8월분 임금은 2,800,000원, 2014. 9월분 임금은 1,300,000원, 2014. 10. 1.부터 퇴직일인 2014. 10. 20.까지의 임금은 2,8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85,799.43원(= 2014. 7. 21.부터 2014. 10. 20.까지의 3개월간 임금 합계 7,893,548원 / 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 되고, 원고는 2009. 12. 1.부터 2014. 10. 20.까지 4년 10개월 20일간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581,956원[= 1일 평균임금 85,799.43원 × 30일 × (4년 10개월/12월 20일/365일) = 10,295,931원 2,144,985원 141,04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3개월간 임금에서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원고에게 지급된 식대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② 원고가 퇴직 전에 상당일수를 결근, 지각, 조퇴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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