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단2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선부11단지 사거리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골반골 골절, 뇌내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순번 9),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직업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