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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26.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에 있는 초지운동장 사거리를 단원구청 삼거리 쪽에서 선부파출소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던 중,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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