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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9-1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선부동 방면에서 중앙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 여)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경골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8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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