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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톤 암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5: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리사거리 방면에서 본오아파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직업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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