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혈액감정결과: 0.215%, 호흡측정결과: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6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파일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