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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1 2015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소재 최제우 태묘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정리 방면에서 남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노면이 젖은 채 일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설치된 농수로에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가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성건동 소재 북부상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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