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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7 2013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7:10경 경주시 성건동 구 서울냉동삼거리를 경주교 방면에서 경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천추의 골절, 우측 치골 아래가지의 골절, 요추 제5번의 우측 횡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혈흉, 폐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한 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경주시 성건동 중앙병원 뒤 주차장에 유기한 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06:42경 경주시 서악동 서천교 3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3. 11. 9. 06:50경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그랜드빌 앞에서부터 경주시 노서동 132-31 공사현장, 경주시 황오동 경락철물, 경주시 성건동 블라썸 커피숍 앞 사고지점, 같은 동 중앙병원을 각 경유하여 경주시 산내면까지 2회 반복 운행하여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그랜드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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