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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4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안경나라 앞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성건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성건동 620-670 소재 동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상당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자동차를 수리비 1,286,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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