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소재 황성대교 남단 삼거리를 동대교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넙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상당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