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5.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0:27경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서경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20:15경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건동 도계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