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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충효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68번 지방도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8.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무면허인 사실,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행세를 하면서 E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8. 23:55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파출소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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