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함양군 C 임야 44,35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및 개발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 외 4필지의 총 매매대금은 1,200,000,000원, 계약금은 12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9. 12. 3.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0원 중 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7. 피고와, 이 사건 임야 44,354㎡ 중 일부인 3,957㎡에 대한 개발을 위해 이 사건 임야를 D 임야 657㎡, E 임야 660㎡, F 임야 660㎡, G 임야 660㎡, H 임야 660㎡, I 임야 660㎡의 총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여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건축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산지전용허가증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안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각 필지당 60,000,000원씩 총 3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되, 각 필지당 60,000,000원씩 총 36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360,000,000원 중 242,13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1. 8. 9.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요구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120,000,000원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