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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4가단300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임야 12,099㎡는 2007. 11. 22. C 임야 660㎡, D 임야 660㎡ 외 15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7. “춘천시 C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59,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 잔금 51,000,000원(지급일 2007. 12. 29.)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26. 8,000,000원, 같은 해 12. 28. 3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춘천시 D 임야 660㎡ 중 660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2008. 5.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 59,000,000원을 57,230,000원으로 감액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7,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17,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직원 E에 대하여 19,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은 위 E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원고, 피고 및 E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갑 제3호증, 을 제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직원 F, 피고, E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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