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58,424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6.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일대 토지 면적 합계 3,957㎡(이후 위 D 임야 1,497㎡ 외 12필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한 부동산 양도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 약정 대상 부동산 중 2,35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발하여 그 지상에 10개 동의 펜션(이하 ‘이 사건 주택 단지’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14. 3. 3.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주택 단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 단지에 관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대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2015. 3.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분양 목적물 : 위 E 대 197㎡ 및 그 지상 2층 단독 주택, 위 F 도로 263㎡ 중 1/10 지분 총 분양가격 : 179,500,000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12,200,000원 포함) 대금 지급일 : 2015. 3. 30. 일시불 2) 분양 목적물 : 위 G 대 197㎡ 및 그 지상 2층 단독 주택, 위 F 도로 263㎡ 중 1/10 지분 총 분양가격 : 179,500,000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12,200,000원 포함) 대금 지급일 : 2015. 3. 30. 일시불
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2015. 3. 31. 위 각 분양 목적물에 관하여 20 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 중 일부로 합계 255,841,57 6원(147,920,086원 107,921,49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