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일명 ‘K’으로 통칭되었다.
나. 피고 F는 피고 C, 피고 D, 피고 E의 전직 또는 현직 이사, 피고 H은 피고 C와 피고 E의 이사, 피고 I은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J은 피고 E의 영업사원이다.
다. 원고는 2009. 3. 17. 피고 J의 소개로 춘천시 L 임야 66,1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58분의 16,457 지분 소유자인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66,116분의 660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4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E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9. 3. 24. 이 사건 임야 중 66.116분의 660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3. 24. 접수 제142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부근에 김유정역이 들어서고 김유정유적지가 만들어지며 도로가 신설되어 교통이 좋아지고 하수종합처리장이 생겨 주거여건도 좋아지며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가 이전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틀림없이 개발될 것이니 이 사건 임야를 사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66,116분의 660 지분에 대하여 평당 37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김유정역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