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4.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3,957㎡ 증 660㎡(이후 2017. 7. 26.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3,878㎡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대금 중 계약금 23,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7,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5. 8.경 소외 F, G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3,957 지분을 매도하고, 2015. 5. 12. F, G 앞으로 각 이 사건 토지 중 2/3,95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 B은 2015. 10. 2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953/3,957 지분을 매도하고, 2015. 12. 3. H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953/3,95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F, G, H에 이전하여 줌에 따라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