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78] 피고인은 2001. 11. 1.부터 2014. 11. 18.까지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 있는 판교 농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의 입출금 등을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15. 경 위 판교 농협에서 C 명의의 정기 예탁금 (D) 을 해지하는 내용의 C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금액란에 `28159618`, 청 구인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교 농협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위 판교 농협에서 C 명의의 정기 예탁금 (F) 을 해지하는 내용의 C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금액란에 `31296316`, 청 구인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교 농협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2. 경 위 판교 농협에서 G 명의의 CD/ATM 보험계약대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CD/ATM 보험계약대출 이용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 인은 위 마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