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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이 증여의 의사로 그의 손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C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 3개를 개설하고 합계 4,000만 원을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2016. 10. 26.경 사망한 후 C의 아버지 D와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B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보관하게 된 C의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각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위 예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D와의 상속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두레전표(출금전표) 위조 1) 피고인은 2016. 12. 22.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두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두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두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1)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예금거래신청서(계좌번호 J)의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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