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수ㆍ출입 및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공산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 10. 별지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던 피고 B와 위 상표에 관하여 전용 상표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상표사용품목]
1.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품목은 피고 B와의 합의에 대하여 다 음과 같다.
1) 남ㆍ여(유ㆍ아동 포함) 의류, 언더웨어 2) 남ㆍ여(유ㆍ아동 포함) 가방류(여행용 캐리어, 백팩류 제외) 3) 남ㆍ여(유ㆍ아동 포함) 신발류 4) 용품류(모자류, 장갑류, 우산류, 벨트, 지갑류, 양말류) 5) 액세서리류(안경류 제외) / 골프관련상품 6) 화장품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제품군을 선택하며 본사와 협의 후 진행
2. 원고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외에는 피고 B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서에 의한다.
3. 원고와 피고 B는 생산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스타 마케팅 및 홍보 에 대하여 상호협력하여 실시한다.
제4조 [영업범위]
1. 본 계약서에 의거한 원고의 영업활동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정하며 해외수 출에 관련해서는 협의 후에 진행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홈쇼핑 판매 및 온라인 과 오프라인에 대하여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
수출은 피고 B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한다.
3. 원고는 위 1항 이외의 방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피고 B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
1. 원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 대가로 다음과 같이 피고 B에게 현금 지 급하여야 한다.
1 상표 사용료는 연간 단위로 피고 B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며 상표 사용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