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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3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9. 19. 01:50 경 서울 중구 D 시장 3 층 91호 ‘E’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 버버리 리 미 티드’ 의 등록 상표인 ‘BURBERRY' 상표( 등록번호 제 0497230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의류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444만 원 상당의 의류 총 10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7. 10. 30. 23:3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의 등록 상표인 ‘ 보 테가 베네 타’ 상표( 등록번호 제 4007101530000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장 지갑 1개, 명함 지갑 1개, 신발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의류, 잡화 총 11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3. 2017.10. 31. 01:00 경 서울 중구 D 시장 7 층 20, 21호 보관 창고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 샤넬’ 의 등록 상표인 ‘ 샤넬’ 상표( 등록번호 제 4003048000000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30개, 신발 5개, 단추 봉지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의류, 잡화 총 233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잡화 총 254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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