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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고정15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힙합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중국 발 STENA EGERIA 편, 비엘번호 E D 상호로 평 택 세관 지정 장치장을 통하여 이탈리아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점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제 등록번호 제 1145779호로 상표 등록한 “ ”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몽클 레어 점퍼 1벌, 진정상품 시가 1,957,360원 상당, 미국 에이치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 터 프라이 지즈,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번호 제 0295530호로 상표 등록한 “ ”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챔 피 온 티셔츠 10벌, 진정상품 시가 370,000원 상당, 미국 스터 씨 인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제 등록번호 제 949562호로 상표 등록한 “ ”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스터 씨 티셔츠 12벌, 진정상품 시가 168,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별지 2. A 범죄 일람표( 상표법위반) 기 재와 같이 위조 의류 23벌, 진정상품 시가 2,495,360원 상당을 국내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법령에 따라 의류, 모자 등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 통관절차의 대상이 아닌 상용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 통관절차를 거쳐 면세 통관하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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