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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199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판매업 및 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G로 상표 등록한 상표 및 등록번호 H로 상표 등록한 상표에 대해 2014. 8. 13.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타 채 22862호) 의 상표권 매각 명령에 의한 상표권 양도를 원인으로 특허청에 등록 권자 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2014. 8. 18. 명의 변경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가. 피고인 A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피해자 E의 등록 상표 인 위 “ ,” 각 상표와 유사한 표 장인 “ , ” 을 위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류와 동일한 의류 라벨 및 종이 태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홈쇼핑 방송인 “ 홈 앤쇼핑”, 홈 앤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에 이치 앤에 스몰” 을 통하여 위와 같이 생산된 의류를 판매하면서 위 의류 광고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 장인 “ , , , , I, , , J”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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