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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단2106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자수공장을,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N에서 ‘O’ 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피고인 D은 대구 중구 대신동 P 시장에서 의류도 매업체를, 피고인 E는 P 시장에서 ‘Q’ 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점을, 피고인 F은 대구 서구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원단 판매점을, 피고인 G은 P 시장에서 ‘T’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점을, 피고인 H은 대구 수성구 U에서 ‘V’ 라는 상호로 자수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P 시장에 있는 ‘W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 ‘M’ 자수공장에서 의류도 매업자인 D으로부터 위조 상표의 자수를 의뢰 받고, D이 공급한 상표 없는 바지 44점에 자수기 등을 이용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 코오롱 스포츠’ 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고 58,8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위조 상표의 자수작업을 의뢰 받아 바지 등 의류 제품 11,799점에 특허청에 등록된 ‘ 코오롱 스포츠’( 제 0790996호), ‘ 데 상트’ (0840123 호), ‘ 블랙 야크’ (0380952 호), ‘ 노 스페이스’ (0356224 호) 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여 합계 10,305,000원을 지급 받고, 2015. 5. 22. 경 위 공장에서 불상 자로부터 의뢰 받아 상표 자수작업을 한 위조 ‘ 코오롱 스포츠’ 티셔츠 60점, ‘ 블랙 야크’ 티셔츠 40점, 바지 20점을 보관하고, 자수 작업을 위해 위조 ‘ 코오롱 스포츠’ 고무 라벨 3 묶음, 위조 ‘ 블랙 야크’ 고무 라벨 1 묶음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8. 경 위 ‘O’ 공장에서 B로부터 특허청에 등록된 ‘ 코오롱 스포츠’ 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재단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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