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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6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5개월 동안 이자도 지급하였으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도 사후에 어쩔 수 없이 H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대리인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가 I 명의로 구입한 서울 강북구 G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여부 및 차용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우선 변제받거나 피고인의 승낙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이미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2,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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