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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810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J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경매되면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으니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총 3,300만 원을 차용하여 차용금 대부분을 빌린 용도에 따라 J에게 지급하였는데, J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전남 구례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개발예정지로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피해자도 그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이다.

즉,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농업중앙회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J가 대표이사로 있던 U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6. 1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05가합5239 판결), 이에 U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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