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차 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그대로 차용금을 기사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고 덤프트럭의 할부금도 꾸준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2대에 관하여 채권 가액 합계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차 용 후 약 3 달 정도 월 5% 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덤프트럭의 전복사고 등 사업 악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리금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 아가 당 심에 출석한 피해자 E는 ‘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이미 농협 캐피탈 명의로 채권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 외에 피해자를 속인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