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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음식점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명의로 지급되는 카드대금으로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건물 임대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임차기간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 음식점은 건물주인 D이 이전 E(주)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물이어서 우선수익자인 F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피고인에게 임차해 줄 수 없는 곳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최하위였으므로, 음식점을 운영하여도 임대료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하자로 인해 그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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