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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19 2016노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O, AN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운영자인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G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자금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피고 인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G은 피고인이나 J의 자금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고 한다) 의 시가가 1,615,640,000원에 이르러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는 단순투자 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자의 지위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던 폐기물처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적극 관 여하였는데, 피해자 N가 당초 약속한 투자유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돈을 투자 받거나 차용할 당시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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