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채무와 학원 운영부진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고, 임대차보증금도 공제로 소진되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6. 피해자 C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26.까지 돈을 다 갚을 것이고, 내가 학원 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8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채 및 금융채무가 8,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학원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임차보증금도 피고인이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차용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증 제1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이 대화를 주도했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