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5고단2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12] 피고인 B는 2015. 9. 21. 23: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까페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고단 2416 피고 인 A은 고양시 일산 서구 M에서 N 유치원, O 어린이집, P 어린이집을, 용인시 처인구 Q에서 R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약 34년 동안 유치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 는 식 자재 납품업체인 S을 운영하며 약 15년 동안 어린이 교재 및 교구 공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되는 급식비의 집행 내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서 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식 재료 관련 거래 명세표의 수량이나 단가를 실제 납품된 것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뒤, 부풀린 허위 거래 명세표를 이용하여 회계보고 및 보조금 등 지급신청을 하고 실제 급식비와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1)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및 영 유아 보육법위반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전월 회계보고 및 보조금( 생 후 0세부터 2세까지 는 기본 보육료, 3세부터 5세까지 는 누리과정 운영비 명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