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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2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2010. 경 어린이집 원장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서구에 있는 F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유치원은 피고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었고, 위 유치원의 운영자가 유치원을 임대하거나 유치원 운영비를 투자 받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치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각 공동운영 계약서, 영수증, 각 확인서,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허위 문서를 만들고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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