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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129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유치원 및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F유치원 및 F어린이집에서 G에게 2009. 2. 25.경부터 H 재개발 사업으로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을 때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동인에게 월세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유치원 및 F어린이집을 임차해주었고, G이 전반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협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이 보육보조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I, J, K, L, M 계좌를 각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H의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자 G에게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G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하며 2011. 11.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2. 6. 25.경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5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마포구청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 서부교육청 유치원 보육료 보조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입금한 보육료 및 방과후 수업비,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8.경 서울 마포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K 계좌에서 I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이중 9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즈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 등으로 14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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