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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1:50경 서울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철 역 8-1번 승강장 출입구에서 정차 중인 전동차의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를 문에 세워 두어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역 사회복무요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키려 하자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D에게 돌진하여 D의 정강이를 1회 충격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D가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끄려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다시 전동휠체어로 D를 향해 돌진하여 D의 정강이를 수 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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