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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2255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255』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17:35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 부평 방면 플랫폼에서 지하철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6세)의 왼쪽 발등을 위 전동휠체어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정2506』 피고인은 2018. 8. 23.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가 F 엑센트 승용차를 인도에서 차도로 연결되는 곳에 주차해두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인도에서 차도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부딪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25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18고정250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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