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8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대합실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구걸행위를 하던 중 C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D가 구걸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D에게 "니가 뭔데 시팔'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손으로 D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