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합5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21: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노상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전동휠체어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를 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골절 및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1.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